국토부에서
공인중개사법 광고 게재 법을 수정하였습니다.
원룸, 다가구, 상가주택, 전원주택의 주소 지번을 게시하라고 하여
건물 주인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연락해보니 대부분 주소 지번을
광고에 올리지 말라고하여 일단 광고에서 다 뺏습니다.
지번을 공개하면 소유자를 직접 알 수 있는 물건을 광고에 게재 하라는것은
아파트의 동 호 를 게재하는것과 같은것이라 건물주들이 반대하는것
같습니다.
그리고 소유자를 직접 알 수 있는 물건은 불법중개하는 사람들이나
사기꾼들이나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 등 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
연락을 하고 부동산 거래도 혼란이 되어 가격도 상승하는 부작용이
발생 되리라 생각 됩니다.
원룸, 다가구, 상가주택, 전원주택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
미리 전화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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